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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사정으로 계약일 넘겨 일했는데 ‘해고’

매일노동뉴스 · 2026년 9월 15일

한 줄 해석 — 노조는 이번 해고가 이달 9일 시행된 '공공부문 도급노동자 보호지침'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지침 시행 직후 발생한 사례라는 점에서 지침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발주처인 한수원은 정보통신설비 경상정비공사가 기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이는 새 지침이 이런 사각지대를 실제로 메우는지가 쟁점으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는 정보통신시설 경상정비 용역업체와의 계약 종료(7월31일) 사흘 전인 7월28일에야 신규 입찰공고를 냈고, 새 업체는 지난달 12일에야 확정됐다. 노동자 5명은 소속 업체 없이 2주간 방문신청으로 출입하며 경상정비 업무를 계속했지만, 새 업체는 착공일(8월19일)이 임박해 이미 인력 편성을 마쳤다며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한수원은 해당 공사가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 대상이 아니며 개별 근로계약 문제라고 주장했고, 공공연대노조와 전종덕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승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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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도급노동자 보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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