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1기 위원회는 3년 일몰 기구로 출범해 2단계 의제(직무·직급·임금체계)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채 2023년 3월 문을 닫았는데, 이번 2기도 5년 한시로 늘었을 뿐 상설기구는 아니라는 점에서 같은 한계가 이어진다. 본문에 언급된 '공공부문 공무직 임금 실태조사'는 같은 지자체 안에서도 지역별로, 환경미화원처럼 같은 직종도 기관유형별로 임금이 갈린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이 격차가 총인건비제·기준인건비제 등 정부의 예산 설계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위원회가 다뤄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9월18일 공무직위원회 2기가 출범하며 첫 회의가 열린다. 설치 근거가 국무총리훈령에서 올해 3월17일 국회를 통과한 공무직위원회법으로 격상됐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정책 대상은 공무직·기간제에서 파견근로자와 도급·위탁 노동자, 공공기관 자회사까지 확대됐다. 노사 대표를 동수로 각 5명 이상 위촉하도록 법에 명시됐고, 발전협의회 산하에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기관·공공기관·자회사·민간위탁 6개 분야별협의회가 구성된다. 다만 위원회 존속기한은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정됐고,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와 사립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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