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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성 노출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을 배제한 산재보험법 조항의 위헌 의심을 제기한 결정

매일노동뉴스 · 2026년 9월 2일

한 줄 해석 — 반도체 등 유해물질 취급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자녀에게 선천성 질환이 있는 근로자는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과 향후 헌법재판소 판단을 참고해 산재 요양급여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볼 만하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며 유해인자에 노출된 남성 근로자가, 자녀가 차지증후군 등 질환을 진단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산재보험법 91조의12가 '임신한 근로자'만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송을 제기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부성 노출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을 보호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위헌 의심을 제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남성의 생식세포도 유해인자에 취약하며 실제 이 사건에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유해물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남성 근로자와 그 자녀의 산재 보상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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