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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AI 안전장비 깔았는데 왜 사고는 계속될까…문제는 ‘현장 사용률’이었다

아웃소싱타임스 · 2026년 9월 9일

한 줄 해석 — 장비 345개 중 207개(60%)가 미사용·고장 상태였다는 점검 결과는 보급 대수가 아니라 정상작동률을 정책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과기정책연구원 제안의 근거가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가 정한 원청-협력업체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의무는 본문에서 언급된 AI 안전장비의 경보 대응·고장 수리 책임 분담 원칙과 같은 방향으로 이어진다. 안전관리를 외부 업체에 맡긴 사업장이라면 설치 대수보다 정상 작동률, 경보 확인시간, 고장 복구시간, 교육 이수율이 계약서에 담겨 있는지 확인해두면 된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는 872명으로, 건설업 361명과 5인 미만 사업장 354명이 다수를 차지했고 추락 사망이 280명으로 가장 많았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26년 8월 28일 보고서에서 AI·로봇 안전장비를 사업장 규모에 맞게 보급하고 사용률과 사고 감소 효과를 중심으로 정책을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재현·김명중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참여한 사업장 1,071곳의 사고재해율은 미참여 사업장보다 0.71%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의 2026년 4월 점검 결과 확인된 스마트 안전장비 345개 중 207개(60%)가 미사용·고장 상태로 방치돼 있어, 장비 설치만으로는 사고 예방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 #산업재해
  • #AI·로봇 안전장비
  • #산업안전보건법
  • #원청·협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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