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석] 하반기 상정 노동법안 100건이 다시 묻는다…“현장에서 누가 지시하고 책임지는가

아웃소싱타임스 · 2026년 9월 18일

한 줄 해석 — 보호 강화 88건이라는 수치는 권리·적용대상·교섭력·사용자의무 확대 여부를 기준으로 한 연구소 자체 평가이며, 국회가 공식으로 매긴 등급이나 통과 가능성을 뜻하지 않는다. 같은 원청 사용자성 문제를 두고도 방향이 갈린다. 이미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청의 실질적 지배·결정 범위를 인정했지만, 김소희 의원 개정안은 안전조치를 그 범위에서 제외하려 하고 김주영 의원 개정안은 원하청 공동 안전위원회로 오히려 책임을 넓히려 한다. 연결차단권 개정안은 연락 자체가 아니라 실제 근로 제공 여부를 보상 근거로 삼으므로, 야간 대응 업무를 맡는 현장이라면 응답시간과 근무시간 기록 체계를 확인해둘 만하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9월 7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9월 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100건 중 노동자 보호 강화 법안이 88건, 약화 10건, 중립 2건으로 분류됐다. 법안들은 원청의 교섭·안전 책임 범위, 퇴근 후 업무 연락 거부권(연결차단권), 기간제 노동자 가산수당, AI 인사평가에 대한 설명·재검토 절차 등을 폭넓게 다룬다. 다만 상정은 심사 안건에 올랐다는 뜻일 뿐 본회의 통과나 시행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웃소싱 현장에서는 근로조건을 실제로 결정하는 주체와 관련 기록, 문제 발생 시 시정 절차를 함께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 #연결차단권
  • #원청 사용자성
  • #AI 인사평가
  • #기간제법
원문 보기

요약과 링크만 제공합니다. 기사 저작권은 아웃소싱타임스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