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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감독은 왜 죽음 이전에 가닿지 않는가

매일노동뉴스 · 2026년 9월 3일

한 줄 해석 — 본문은 이번 사고를 아리셀 23명 사망 사건,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충현씨 사망 사건과 같은 패턴으로 연결한다 — 두 사건 모두 노동자가 숨진 뒤에야 노동부·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필자는 도급계약서조차 없이 원청이 직접 작업지시를 내린 정황을 불법파견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며, 이런 구조에서는 하청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짚는다.

HL만도 평택공장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씨가 원청관리자의 시운전 지시로 기계에 끼여 사망한 지 44일이 지났지만 장례가 치러지지 못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는 인터로크, 현장감독·안전관리자, 가동정지 표시줄, 접근 통제 등 기본 안전조치가 없었고, 도급계약서 없이 원청이 직접 작업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HL만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불법파견 혐의도 함께 살피겠다고 밝혔다. 제조업 하청·도급 구조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원청의 직접 작업지시, 안전관리 책임 소재가 실제로 어떻게 나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 #불법파견
  • #중대재해처벌법
  • #HL만도
  • #위험의 외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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