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대법원 2016다2451 판결(택시운전근로자 사례)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근로조건 변경 없이 최저임금법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언급됐다. 반면 연장근로 축소·폐지는 근기68207-286 행정해석상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명시돼 두 사안이 대비된다. 근로시간이 변경될 예정인 근로자라면 취업규칙 변경만 있었는지, 개별 근로계약서 변경 교부까지 받았는지 확인해두면 좋다.
도형인사노무컨설팅 이영승 노무사가 근로시간 변경 시 실무 절차를 정리했다.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바꾸려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사업장 전체를 일률적으로 바꾸려면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있으면 단체협약도)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축소·폐지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지만, 소정근로시간 축소는 임금 감소 여부 등을 따져 유불리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2016다2451 판결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려고 실제 근무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형식적으로 단축한 합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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