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 노동으로 인한 죽음, 산재 인정하라”

참여와혁신 · 2026년 9월 29일

한 줄 해석 — 산재 인정 여부는 업무상 정신적 부담으로 인한 죽음을 사회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볼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건설노조는 30일 취임하는 박승흡 신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산재 승인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함께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무사모임·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등 노동안전보건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29일 서울 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양회동 건설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산재 신청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 양회동씨는 2023년 5월 1일 업무방해·공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조합원들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분신해 사망했다. 건설노조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 국가 폭력으로 부정당한 데 따른 정신적 고통이 죽음의 원인이라며 산재 인정을 촉구했다. 조승호 위원장은 오는 30일 취임하는 박승흡 신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산재의 즉각 승인을 요구했다.

  • #건설노조
  • #산업재해
  • #근로복지공단
  • #양회동
원문 보기

요약과 링크만 제공합니다. 기사 저작권은 참여와혁신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