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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인사노무상식④] 연차유급휴가의 이월사용 및 선사용

아웃소싱타임스 · 2026년 9월 1일

한 줄 해석 — 이월사용이든 선사용이든 핵심 근거는 '당사자간 합의' 여부로, 합의가 없으면 회사도 근로자도 일방적으로 강제·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 실무 분쟁의 판단 기준이 된다. 본문은 이월사용 시에도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의 사용촉진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혀, 사용기간 연장 합의와 사용촉진 기준일이 서로 별개로 움직인다는 점을 짚었다. 사업주는 이월사용 동의서에 기한과 미사용 시 수당지급 여부를, 선사용 동의서에는 퇴사 시 임금공제 조항을 명시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영승 노무사가 연차유급휴가의 이월사용과 선사용 관련 노무 실무를 정리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과거 '연차는 당해 연도 내 미사용 시 소멸'(기준 1455.9-2698, 1973.2.28.)이었으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이월사용이 가능'(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2.20.)으로 변경됐다. 이월사용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며, 선사용도 잔여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 승인 시에만 가능하고 퇴사 시 발생 요건 미충족이면 임금공제 사유가 될 수 있다. 사업주가 관련 동의서를 마련해두지 않으면 분쟁 소지가 있다는 점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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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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