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이 2018년 1월 1일부터 '통상의 경로' 기준으로 바뀐 점은, 기사에 소개된 아이돌보미 사례처럼 경로를 다소 벗어나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였다면 인정될 수 있는 근거로 쓰인다. 반대로 부모님 댁에서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사례는 통상 주거지로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불승인됐다.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사망자 수·요양기간 등을 기준으로 중대재해인지 일반재해인지부터 구분해, 지체없이 보고할지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낼지 기한을 확인해두는 것이 실무에 도움이 된다.
산업재해 관련 인사노무 상식을 다룬 이번 칼럼은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인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그리고 중대재해와 일반재해의 보고의무를 설명한다.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하며, 일반재해는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고 위반 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8년 1월 1일부터 통상의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도록 기준이 바뀌었다. 근무시간 중 사고, 출퇴근 중 사고, 회식 등 행사 중 사고에 대한 실제 승인·불승인 사례도 함께 제시돼 인사담당자가 실무 판단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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