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온라인쇼핑몰 입점사의 53.7%가 매출 전체를 한 플랫폼에서 올린다는 수치는, 입점업체가 거래조건 협상에서 자율성을 갖기 어려운 이유를 보여주는 근거다. 같은 조사에서 배달앱 차등 수수료제 도입에도 84.8%가 '변화 없음' 또는 '도움되지 않음'이라 답해, 총수수료 상한제 요구(51.1%)로 이어진 흐름이 확인된다.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거래에서 정산까지 60일 초과가 걸린다는 응답이 12.5%였던 만큼, 입점을 검토한다면 정산주기 조항을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온라인쇼핑몰·배달앱·숙박앱 입점 중소기업 12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입점업체들이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등으로 월평균 매출액의 21.7%를 플랫폼 거래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입점업체의 평균 부담률은 26.2%로 가장 높았고, 일부 업체는 매출의 최대 45%까지 거래비용으로 썼다. 전년 대비 배달앱 부담률은 5.2%포인트 올랐으며 온라인쇼핑몰 2.0%포인트, 숙박앱 0.8%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배달앱 입점사의 66.9%, 온라인쇼핑몰 62.2%, 숙박앱 50.0%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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