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원청 125건·하청 13건이라는 적발 건수 배분은 사고가 하청업체에서 났더라도 감독이 원청의 도급인 안전조치 이행 여부까지 함께 짚었다는 근거로 쓰인다. 실제로 원청이 하청 노동자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사례 3건이 별도로 적발돼, 하청 자체 안전관리 담당이 원청 책임 분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다. 같은 감독에서 노동부는 HL만도 원주·익산공장에도 산업안전 감독을 확대 착수했다고 밝혀, 이번 평택공장 조치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용노동부가 7월 22일 하청 노동자 끼임사망 사고가 발생한 HL만도 평택공장을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감독한 결과, 원·하청 합쳐 총 138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21일 발표했다. 이 중 86건은 사법처리 대상이 되고 52건에는 총 2억80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원청에서 125건(81건 사법처리·2억6000여만원 과태료), 하청 4개소에서 13건(5건 사법처리·2000여만원 과태료)이 각각 확인됐다. 안전보건규칙 위반 78건 중 인터락 해제 가동, 컨베이어 덮개 미설치 등 끼임 관련 위반이 26건으로 33%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HL만도 원주공장과 익산공장에 대해서도 산업안전 감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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