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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뉴스] “다 고쳤다”더니 또 적발…제조업 불시점검에 안전조치 미유지 들통

아웃소싱타임스 · 2026년 9월 10일

한 줄 해석 — 시정완료 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가스용기 전도방지 조치가 현장에서 유지되지 않은 사례는, 서류상 개선 보고만으로는 안전 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된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감독 사업장 중 500개소를 재확인 대상으로 정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은 시정 이후에도 불시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두면 된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9월 9일 경기 안산의 제조업 사업장을 불시 점검한 결과, 지난 4월 감독에서 지적돼 시정완료 보고서까지 제출됐던 가스용기 전도방지 조치 등이 현장에서 유지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산업용 용접로봇은 방호울 도어가 열린 상태에서도 작동하는 새로운 위험요인도 발견됐다.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은 한국어 자료 중심으로 이뤄져 이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위험기계 픽토그램도 제대로 부착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감독 사업장 중 500개소를 재확인 대상으로 정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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