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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임박' 믿지 마세요”…금감원, 비상장주식 투자주의 당부

전자신문 · 2026년 9월 7일

한 줄 해석 — 본문에 제시된 A그룹의 5000억원 규모, B사의 50억원 규모라는 수치는 비상장주식 사기 피해가 조직적 다단계 방식과 개별 경영진 매각 방식 두 유형으로 나타난다는 근거가 된다. 두 사례 모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함께 언급돼, 신고서 부재가 위법 권유를 가르는 핵심 확인 지점임을 보여준다. 투자를 검토 중이라면 DART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 파인에서 금융회사 인가 여부, 카인드에서 상장예비심사 신청 여부를 직접 조회해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7일 '나스닥 상장 임박' 등을 내세워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과장 광고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다단계 판매조직 A그룹은 약 5000억원 규모의 비상장주식을 확보해 금융회사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의 미인가 법인을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했고, 증권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제약·바이오 B사 대표이사는 약 50억원 규모의 보유 주식을 팔면서 FDA 승인과 코스닥 상장을 홍보했지만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 절차를 밟지 않았다. 금감원은 DART 사업보고서·증권신고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거래소 '카인드'에서 상장예비심사 신청 여부 등을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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