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본문에 따르면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면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칠 수 없어 노조가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성과급 요구가 왜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됐는지의 근거다. 같은 기사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교섭·쟁의대상이 넓어졌다고 언급하는데, 이번 지침은 그 확대 흐름에 제한을 두는 방향이다. 사용자가 이런 요구를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명시됐다.
고용노동부가 9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안'을 발표해,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 등은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매출액·영업이익 등 기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는 노사 자율협의는 가능하지만 의무교섭이나 파업 등 쟁의권 확보의 근거는 되지 못한다. 다만 연봉·기본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특정한 성과급 요구, 공장 신설·이전에 따른 인력운영계획이 확인·공지돼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의무적 교섭대상이 된다. 이는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현대차 로봇 아틀라스 투입 등 현안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직 노동자의 임금교섭·쟁의권 범위에 직접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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