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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임신 중 남편 육아휴직 가능해진다…'배우자 3종 세트' 18일 시행

한경비즈니스 · 2026년 9월 17일

한 줄 해석 —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그간 자녀 출생 이후에만 허용되던 남성 육아휴직의 사용 시점을 앞당긴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 판단 근거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중 유산·사산이 발생하면 휴가를 종료하고 5일 범위의 유산·사산휴가로 전환할 수 있으니, 해당 절차를 사업주와 미리 확인해두면 된다. 개정법 시행일인 18일 이전에 유산·사산을 겪었더라도 청구기간 20일이 남아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본문에 명시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남성 근로자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으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20일간 사용하도록 확대됐고,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20일 이내 청구해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쓸 수 있는 휴가 제도도 신설됐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유급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최대 3일분 25만2630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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