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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사용기업 경영상담실 ㉓] 업체변경시 연차·퇴직금·근속기간은 어떻게 처리하나?

아웃소싱타임스 · 2026년 10월 5일

한 줄 해석 — 본문에서 제시한 '정당한 기대' 판단기준(계약내용, 업무 연속성, 고용승계 관행, 새 업체의 사정 인지 여부)은 업체변경 때 근속기간·연차 인정 여부를 가르는 근거선이 된다. 또한 영업양도로 인정되면 일반적인 업체교체와 달리 근로관계 승계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고 있어, 단순 계약종료-신규선정 구조인지 사업 자체의 이전인지 구분이 필요하다. 경비·청소·시설관리처럼 동일 사업장 장기근무 인력이 많은 업종은 업체변경 전 연차대장과 퇴직급여 정산자료를 문서로 맞춰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제안한다.

아웃소싱업체가 바뀌어도 연차·퇴직금·근속기간은 업체 변경 사실만으로 자동 승계되거나 끊기지 않으며, 실제 근로관계의 종료·승계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고용승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됐는지를 계약내용, 업무 연속성, 고용승계 관행, 새 업체의 사정 인지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상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근속 시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돼 25일을 한도로 하며,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사용기업은 업체변경 전 기존 계약서·입찰조건, 근로자 근속자료, 신규업체의 고용승계 조건 등 세 가지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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