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급여 총액 증가율(2배)이 수급자 증가율(50%)보다 훨씬 큰 것은 상한액 인상 자체가 지급 총액을 밀어올렸다는 근거로 읽힌다. 같은 자료에서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4년 9건(5천만원)에서 작년 8건(1700만원), 올해 1건(40만원)으로 오히려 줄어, 수급자·급여액 증가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E-9·H-2 체류자격자도 고용보험 가입 시 수급 대상이라는 점은 해당 자격으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확인해볼 만하다.
지난해 외국인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는 364억5천만원으로 전년 181억5천만원의 두 배로 늘었고, 급여를 받은 외국인 수도 1354명에서 2031명으로 50% 증가해 처음 2천명을 넘어섰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2024년 월150만원에서 작년 월250만원으로 오르면서 급여 지급액이 수급 인원 증가율보다 더 가파르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전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 외국인 비율도 2024년 1.0%에서 올해 7월까지 1.2%로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비전문 취업(E-9)이나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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