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수급자 증가율(45.1%)이 전체 모성보호제도 수급자 증가율(16.7%)보다 높다는 점은 남성의 육아 참여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산·사산휴가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상한 하루 8만4210원, 3일 기준 25만2630원)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해당 기업 소속이라면 지원 신청 요건을 확인해두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남성 근로자에게 최대 5일(최초 3일 유급) 휴가를 주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확대하는 등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18일부터 시행한다.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 질환을 진단받으면 출산 전에도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올해 1~8월 모성보호·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급여 수급자는 약 26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6.7% 늘었고, 이 중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수급자는 1만5000명에서 2만2000명으로 45.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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