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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급여 확대·대체인력 지원 강화"…노동부, 대통령표창

뉴시스 · 2026년 9월 2일

한 줄 해석 — 급여 상한 인상은 '4개월 이후'라는 시점 조건이 붙어 있어, 초기 4개월과 이후 구간의 실수령액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이번 개선의 핵심 근거다. 같은 기사에서 여성 장애인 고용률이 23.8%로 남성 장애인 41.5%보다 낮다는 수치도 함께 다뤄져, 육아휴직 지원과 별개로 장애인 고용의 성별 격차가 정책 과제로 이어진다. 대체인력 지원금이나 업무분담지원금을 활용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홍보를 강화한다고 했으니, 재직 중인 사업장이 해당 제도를 실제 안내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만하다.

고용노동부가 성별영향평가 추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26년 성평등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개선 사례로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4개월 이후 급여 상한을 월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복직 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개월분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도 주당 10시간 미만 단축 시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단축시간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됐다. 업무분담지원금 신청 시 업무분담자 지정 입증자료 제출 의무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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