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주 52시간제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형이 부과된다는 현행 규정의 수위를 후보자가 직접 언급하며 개선 필요성의 근거로 삼았다. 같은 청문회에서 포괄임금제의 획일적 금지에도 반대 의견을 밝혀, 근로시간 규제 완화와 임금 체계 유연화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두 발언이 이어진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오늘날 일하는 방식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위반 사업자에게 2년 이하 징역형을 부과하는 현행 규정이 결과물로 평가하는 지식노동 등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금지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임금 체계 규제 완화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구직자 모두가 지켜볼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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