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대법원이 두 차례(2024년 5월·7월) 불법파견을 확정했다는 사실은 노동부가 파견법 위반 수사를 개시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참가자들 주장의 근거가 된다. 본문에서 노동부가 해고자 개개인이 했던 작업을 다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는 점이 조사 지연의 구체적 원인으로 함께 언급됐다. 특별근로감독이 올해 2월 시작돼 세 차례 연장된 상태라는 점을 기준으로 이후 발표 시점을 확인해볼 수 있다.
현대차 하청업체 이수기업 해고노동자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에 현대차 불법파견과 구사대 폭력사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촉구했다. 2024년 5월과 7월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대법원에서 두 차례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수기업은 그해 9월 폐업했으며, 지난해 3~4월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 과정에서 현대차 보안운영팀 직원에게 폭행당해 13명이 병원치료, 20명이 응급처치를 받았다. 시민 1천120명의 특별근로감독 청원과 국정감사 약속에 따라 올해 2월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됐지만, 울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이 세 차례 기간을 연장하며 7개월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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