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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AI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청소년과 챗봇의 위험한 친밀감

아웃소싱타임스 · 2026년 9월 17일

한 줄 해석 — 챗봇 답변을 실제 행동에 옮겼다는 응답은 41.0%로, 고려만 했다는 응답까지 합친 75.3%와는 구분되는 수치이며 이는 보고서가 사전예방 규제를 제안하는 근거로 쓰였다. 캘리포니아 SB243과 유럽연합 미성년자 보호 지침 모두 대화 지속을 유도하는 기능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입법조사처 제안과 같은 방향이다. 위탁운영 기관이라면 발주기관·공급사·운영업체의 위험 대응 역할 분담을 챗봇 도입 전에 구체적으로 나눠두면 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7월 20일 발간한 보고서는 AI 챗봇이 아동·청소년과 관계를 형성하고 대화를 지속하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설계까지 살펴야 한다며 사전예방 중심 규제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초록우산이 2026년 4월 발간한 조사에 따르면 만 14세 이상 청소년 3300명 중 94.4%가 생성형 AI 챗봇 사용 경험이 있고, 49.5%는 챗봇이 자신을 이해해준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해외에서는 캘리포니아가 SB243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AI임을 알리고 대화가 계속되면 최소 3시간마다 휴식을 권고하도록 했으며, 유럽연합도 자동재생·푸시 알림 등 과몰입 유도 기능을 기본적으로 끄도록 권고했다. 국내에서는 사업자의 안전설계 기준, 연령 확인, 위험 대화 대응체계 마련이 보완 과제로 제시됐다.

  • #AI 챗봇
  • #국회입법조사처
  • #아동·청소년 보호
  • #SB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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