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지침은 지난 4월 발표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계약 단계에서 구체화한 것이고, 고용부가 8월부터 위탁·용역계약 기관 50곳을 포함한 2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비정규직 집중감독과 같은 방향에서 나온 조치다. '고용을 유지·승계하도록 노력한다'는 노력조항은 지침 준수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업체 변경 시 근로자 승계가 예외 없는 원칙이 됐다는 점이 핵심 근거다. 공공부문 용역 이직을 앞둔 근로자라면 신규 수주업체가 노무비 전용계좌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갖췄는지 확인해볼 만하다.
고용노동부가 9월 9일부터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시행해 재하도급 원칙적 제한, 도급계약 2년 이상 보장, 고용유지·승계 원칙, 노무비 별도(전용계좌) 관리, 분기별 임금자료 제출 등을 새로 적용한다. 기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은 폐지되고 이번 지침으로 통합됐다. 시설분야 단순노무용역 낙찰하한율은 87.995%에서 89.995%로 올랐고, 2026년 상반기 조사 기준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일급 9만5767원이 2026년 하반기 계약에 적용된다. 공공기관 용역·아웃소싱기업은 재하도급 심사, 인력 승계, 노무비 회계 처리 방식을 전면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며, 신규 수주 업체 소속으로 이직하는 근로자의 고용조건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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