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김포 크레인 사고 실형은 현장의 직접적 안전조치뿐 아니라 경영책임자가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책임까지 처벌 근거가 됐음을 보여준다. 같은 기사에서 아리셀 화재 사건은 1심 징역15년에서 항소심 징역4년으로 형량이 조정됐지만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와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판단은 유지된 채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는 흐름으로 이어진다.
최근 법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9월1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김포 펌프장 크레인 붐 파손 사망사고와 관련해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 1년4개월,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충남 서천 플라스틱공장 폭발사고로 대표이사에게 내려진 징역 3년은 2026년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사건도 항소심에서 경영책임자 해당 및 의무위반 판단이 유지된 채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8월 중대재해 사이렌에서는 총 26건 중 건설업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붕·비계·사다리 등에서의 떨어짐 사고가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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