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SK멀티유틸리티 법인이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난간 미설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형사책임과 개별 산안법 위반이 별개 사안으로 다뤄진다는 근거가 된다. 같은 기사에서 CJ제일제당이 협력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인증 취득을 위해 컨설팅 비용을 지원했다는 사례가 함께 언급됐는데, 이는 기업들이 계약서가 아닌 실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쪽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피의자 구속기소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검찰 설명도 이 사건의 무게를 가늠하는 기준선이 된다.
울산 SK멀티유틸리티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서 대법원은 지난 7월 16일 원청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확정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8월 18일 강남구 기계식 주차장 철거공사에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15.7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재하도급 구조를 운영한 원청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두 사건 모두 하청 노동자 사망이라는 공통점을 갖지만, 법원은 사고 예방 의무가 누구에게 있었고 실제로 어떻게 안전을 관리했는지를 책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도급·용역·파견 형태로 인력을 운용하는 아웃소싱 업계 종사자와 구직자 모두 계약서상 명칭보다 실제 안전관리 체계와 기록이 중요해지는 흐름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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