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캘리포니아주는 2023년부터 경업금지 조항을 한층 강화해, 다른 주에서 맺은 계약이라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강제하려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까지 부여했다. 이 때문에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이직 자체를 막지 못하고 영업비밀보호법으로만 대응할 수 있으며, 이번 소송도 그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퇴사 후 전 직장 자료 접근 권한이나 인수인계 여부가 분쟁의 근거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은 이직 과정에서 유의할 부분이다.
애플은 자사 시니어 전기 엔지니어였던 창 리우가 올해 1월 퇴사해 오픈AI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핵심 회로 설계도를 유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맥북 포렌식 결과 증거 인멸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오픈AI는 애플이 제시한 파일이 0바이트짜리 빈 파일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애플의 허술한 데이터 보안과 퇴사 관행이 원인이라고 맞섰다. 캘리포니아주는 경업금지 조항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기 때문에 애플은 이직 자체가 아니라 영업비밀보호법을 근거로 가처분과 조기 증거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다음 달 1일 심리를 열어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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