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중노위는 1~3회 위반은 정직 1~3일에 그치다 4회부터 곧장 해고로 넘어가는 징계 기준 자체를 '단계성과 균형성 상실'로 판단해, 유사한 계단식 징계 규정의 정당성을 다툴 때 근거가 될 수 있다. 사측이 이 규정을 30년간 유지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중노위는 근로자 권익 보호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체계적 결함이라고 봤다. 근무지 이탈 등 복무규정 위반 시 자신의 사업장 징계 기준이 단계별로 합리적인지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환경공무관 ㄱ씨가 근무지를 4회 이상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했다. 2020년 입사한 ㄱ씨는 지난해 6~7월 다섯 차례에 걸쳐 1~2시간가량 인근 카페와 교회에서 쉬다 적발돼 같은해 8월 해고됐다. 영등포구 내부 근무규칙은 무단이탈 1~3회는 1~3일 정직, 4회부터는 해고로 정하고 있었는데, 중노위는 이 기준이 단계성과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초심 판정은 취소됐다.
- #부당해고
- #중노위
- #징계기준
- #환경공무관
원문 보기
요약과 링크만 제공합니다. 기사 저작권은 매일노동뉴스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