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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업이익 N% 성과급, 파업 대상 아니다”…AI 도입·공장 이전도 경영권 인정

전자신문 · 2026년 9월 3일

한 줄 해석 — 이번 지침은 지난 2월 발표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의 후속으로, 노동쟁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기업이익 비율 연동 성과급이나 AI 도입 같은 경영상 결정 자체를 이유로 쟁의행위를 벌이면 대법원 판례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기준이 된다. 다만 정리해고·배치전환 등 인력운영계획이 수립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 교섭 대상이 되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교섭 요구 범위가 달라진다.

고용노동부가 9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해, 영업이익 등 기업이익 비율에 연동한 성과급 요구는 의무적 단체교섭이나 파업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AI·자동화 설비 도입,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 등 경영상 결정 자체도 의무교섭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런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나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관련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된다. 노동위원회는 노조가 이런 요구로 쟁의조정을 신청하면 요구안 변경을 권고하고 불응 시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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