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노동위원회의 교섭·쟁의 대상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개별 사업장 분쟁에서 실제 판단 근거로 쓰일 수 있다. 본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판단 기준 구체화를 지시한 발언이 이번 지침 발표로 이어진 흐름이다. 경영 성과급을 교섭 요구안에 넣을 경우 영업이익 연동 방식인지, 기본급·연봉 비율 또는 정액 방식인지에 따라 교섭 대상 여부가 갈리므로 요구안 문구를 어떻게 짜는지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9월 3일 '영업이익 N%' 등 기업 이익과 연동한 경영 성과급 요구는 노조법상 의무적 단체교섭·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시행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기본급이나 연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요구하면 교섭 대상이 되지만 영업이익 기준 요구는 대상이 아니라고 구분했고,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AI 등 신기술 도입 결정 자체도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되 정리해고 등 인력 운영 세부계획이 구체화된 경우에만 교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국노총·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는 지침이 노동3권을 제한하는 위법한 행정이라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노동위원회가 교섭·쟁의 대상을 판단할 때 기준으로 작용할 예정이어서, 성과급이나 구조조정 관련 교섭을 준비하는 노동자에게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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