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실무위원회 30명 이내, 발전협의회 20명 이내, 분야별협의회 15명 이내라는 구성 규모는 앞으로 각 협의체가 다룰 안건의 대표성 범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청년 연령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도 함께 의결돼, 두 시행령 모두 9월 18일 같은 날 시행된다. 공공부문을 주요 사업영역으로 둔 파견·위탁·용역기업이라면 위원회 출범 이후 나오는 처우·근로조건 관련 후속 논의를 확인해두면 된다.
정부는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두 시행령은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공무직위원회법 시행에 따라 공공부문 공무직뿐 아니라 기간제, 파견, 위탁·용역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노정협의 틀이 공식화됐다. 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는 30명 이내, 발전협의회는 20명 이내, 분야별협의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력파견·위탁·용역 사업을 하는 아웃소싱기업은 향후 근로조건 논의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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