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불법하도급은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대금체불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직접처분 제도 도입의 근거로 제시됐다. 같은 국무회의에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돼 지역기업 우대 대상에 건설엔지니어링 용역계약을 추가하고 조성토지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다뤄졌다. 직접처분 대상이 되는 하도급 금액·공종·공정률 등 세부 기준은 향후 국토부 고시로 정해지므로, 관련 건설업체는 고시 발표 시 구체적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대해 지방정부 재조사 절차 없이 국토부 장관이 직접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적발 주체와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은 국토부가 직접 처분하며, 그 밖의 사항은 기존처럼 지방정부가 처분한다. 불법하도급을 자진신고하고 행정처분 확정 전까지 시정을 완료한 사업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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