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영업이익 10% 성과급처럼 기업이익과 직접 연동한 요구가 교섭대상에서 빠진 근거로 노동부는 영업이익이 이자·법인세·배당 공제 전 이익이라 주주·채권자·국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연관된다는 점을 들었다. 이번 지침은 지난 2월 발표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의 일반적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후속조치로 제시됐다. 노조가 기업이익 연동 요구나 경영결정 자체에 대한 교섭을 고수하면 노동위원회는 우선 요구 변경을 권고하고, 불응 시 행정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9월 3일 경영성과급과 공장 이전·사업 매각·AI 도입 등 주요 경영상 결정에 대한 노동쟁의 대상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영업이익·매출액·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한 성과급 요구는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며, 공장 이전·사업 매각·AI 도입 결정 자체도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다만 이로 인해 정리해고나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단계에 이르면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재직 중인 노동자가 성과급이나 구조조정 관련 교섭에서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에 직접 영향을 주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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