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사전 검증 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 조치명령을 통보받았거나 허위·과장 가능성이 인정된 구인자의 광고, 유사 직종 통상임금보다 현저히 높은 임금을 제시한 광고 등으로 구체적 기준이 제시됐다. 개정안은 12월10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이후 이용하는 채용 플랫폼에서 사전 검증·모니터링 절차가 실제로 적용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허위·과장 구인광고로 인한 구직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개정령안을 9월22일부터 11월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12월10일 시행되는 개정 직업안정법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광고 게재 전 사전 검증 의무를 부여하고, 이미 게시된 광고도 문제가 확인되면 수정이나 게시 중지·삭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폐업한 사업자의 직권말소 절차, 구인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요건, 경미한 위반 시 경고 부과 등 행정처분 기준도 함께 정비된다. 구직자를 현혹하는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가 마련되면서 채용정보사업자의 책임과 절차가 구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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