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12만9천592명이라는 서명 규모는 보건의료노조를 포함한 13개 직종단체가 4월부터 8월까지 석 달간 모은 수치로, 법안 추진에 대한 사회적 압력 정도를 보여주는 근거다. 서명은 서영석 의원이 9월 초 발의할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로, 서명운동과 입법 시점이 맞물려 있다. 개정안이 실제 발의되는지, 발의 후 인력기준이 의료기관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국회 논의 과정을 확인해두면 좋다.
보건의료 인력기준 제도화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9월3일 국회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인력기준 제도화를 요구하는 서명 12만9천592명분을 전달했다. 서명은 4월7일부터 8월28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보건의료노조와 간호사·간호조무사·약사·응급구조사·물리치료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 등 13개 직종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환자 특성과 중증도, 의료기관 종류, 직종별 근무형태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이 요구안을 반영한 의료법 개정안을 9월 초 발의할 예정이다.
- #의료법 개정
- #보건의료 인력기준
- #서영석 의원
- #보건의료노조
원문 보기
요약과 링크만 제공합니다. 기사 저작권은 매일노동뉴스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