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건설업 종사자·하도급업체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 확대로 임금 및 대금 체불 방지 효과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두면 좋다.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 건설공사에만 의무화됐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해 발주자가 임금·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을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분리 지급하도록 했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 차단과 부당 특약 무효 범위 확대도 담겼다. 2025년 누적 체불액이 2조679억원(2024년 대비 1.1% 증가)에 달하고 올해 상반기에만 피해 노동자가 약 11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건설 노동자와 하도급업체의 임금·대금 체불 위험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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