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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세브란스 노조 와해 유죄 확정…병원 아웃소싱, 원청 교섭과 계약 책임 다시 묻다

아웃소싱타임스 · 2026년 9월 21일

한 줄 해석 — 고용노동부의 6월 22일 집계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100일간(3월10일~6월19일) 하청노조 1161개가 원청 439곳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첫 만남을 포함한 본교섭까지 들어간 곳은 인천광역시의료원 등 10곳에 그쳐 교섭 요구 건수와 실제 교섭 개시 사이에 격차가 있다. 9월 9일 시행된 공공부문 도급노동자 보호지침은 도급계약 2년 이상, 노무비 구분 관리 등을 규정했지만 세브란스병원 같은 민간병원에는 직접 적용되는 의무가 아니다. 병원 용역노동자라면 계약서의 업무 범위뿐 아니라 실제 승인 절차와 현장 운영 방식까지 확인해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이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노조 와해 사건에서 대법원이 8월 27일 병원·용역업체 관계자 등 피고인 9명의 유죄를 확정했다. 2016년 노조 가입 이후 탈퇴 종용 등이 있었고, 당시 140여명이던 조합원은 현재 2명만 남았다. 노조는 9월 14일 병원에 사과와 교섭권 보장을 요구하며,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원청 교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아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해, 용역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근거를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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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급노동자 보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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