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통상의 출퇴근 재해가 전체 신청의 96.8%를 차지한다는 수치는 2018년 법 개정 이후 출퇴근 산재 인정 범위가 넓어진 효과를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출퇴근길에 다쳤다면 사업주 지배관리 여부와 상관없이 일상에 필요한 범위 내 이동이었는지를 따져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볼 수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퇴근 산재 신청은 1만4075건으로 이 중 1만3308건이 산재로 승인됐다. 출퇴근 산재 신청은 2021년 8932건에서 매년 늘어 왔고, 출퇴근길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승인 건수도 매년 100건을 넘고 있다. 201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통상적인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게 되면서 대중교통·자가용·도보 등 통상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 신청의 96.8%를 차지했다. 다만 헬스장 운동이나 사적 술자리 등 업무 관련성이 없는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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