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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산재 노동자에 무료 법률지원…대리인제 도입

뉴시스 · 2026년 9월 3일

한 줄 해석 — 이 제도는 업무상 질병처럼 인과관계 입증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는 사건에서 법률 조력 부재가 취약계층의 권리구제 장벽이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다만 지원 대상과 절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하위법령에서 확정되며, 시행 시점도 공포 6개월 뒤로 즉시 적용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3일 산업재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산재보험급여 신청부터 지급 결정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까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법률 조력을 무료로 제공하는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를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업무상 질병처럼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노동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산재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 구제가 보다 수월해질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절차는 하위법령을 통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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