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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지원 못 받던 30대” 청년 된다

한경비즈니스 · 2026년 9월 8일

한 줄 해석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15~34세)과 시행령의 연령 기준이 서로 달라 30대 초반이 청년 취업 정책에서 제외돼 있었다는 사실의 근거가 된다. 법 통과는 2월, 시행령 의결은 9월 8일로 실제 시행(18일)까지는 시차가 있었다. 30대 초반 구직자라면 18일 시행 이후 개별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에 자신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취업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청년 연령 기준(15~29세→15~34세) 확대 법률과 시행령의 기준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며, 그동안 청년 취업 정책에서 제외됐던 30대 초반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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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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