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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뉴스] 장애인 파견근로자 '신규채용' 처리해 장려금 수급…법원 “부정수급”

아웃소싱타임스 · 2026년 9월 21일

한 줄 해석 — 법원은 근로계약서상 소속이나 업무 명칭이 아니라 출퇴근·연차 관리, 실제 수행 업무 등 지휘·감독 실태를 신규채용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제재부가금 3950만원은 실제 지급된 장려금 790만원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고의성이 인정되면 감면 없이 전액 부과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장애인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라면 근로자의 실제 근무 개시 시점과 지휘·감독 주체가 서류상 소속과 일치하는지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장애인 파견근로자를 신규채용으로 처리해 장려금 790만원을 받은 인쇄·포장업체 A사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B씨는 신고된 채용 시점보다 앞선 2019년 8월부터 A사 사업장에서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A사는 환수금과 이자, 제재부가금 3950만원을 포함해 총 4769여만원을 부담하게 됐다. 이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형식이 아닌 실제 근무관계로 신규채용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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