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법원은 원청이 실시한 위험성평가가 가스·염산 관련 작업에만 한정되고 실제 사고가 발생한 연마작업장의 감전 위험은 평가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을 원청 책임 인정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누전차단기 미설치와 전기기구 접지 불량이 안전관리 과정에서 이전부터 여러 차례 지적됐음에도 근본적인 개선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도급·하청 관계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본인이 실제 수행하는 작업 공정이 원청의 위험성평가 범위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경기 안성 동일제강 공장에서 2022년 7월 5일 오후 10시 44분경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핸드그라인더로 연마 작업을 하던 중 누전으로 감전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수원지법 항소심이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동일제강 전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은 벌금 1억원을 그대로 유지받았고,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도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원청 측은 사고 장비인 휴대용 전동공구를 하청업체가 직접 관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급 관계에서 함께 일하는 노동자라면, 장비 관리 주체가 하청이라는 사실만으로 원청의 안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판결로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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