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기자회견에서 나온 '임의 적용'이라는 표현은 간병·예술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현재 강제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다. 요구안에는 노동조건을 정하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간병·예술 분야 종사자는 본인의 계약 형태가 현재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간병노동자산재보험적용대책회의와 문화예술노동연대가 '간병, 예술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공동대응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에 간병·예술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임의 적용이 아닌 당연하고 전면적인 적용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간병노동자 24시간 연속노동 금지, 성희롱·폭력 보호체계 구축, 병원 직접고용 제도 추진과 모든 예술인의 산재보험 당연가입, 노사정 협의 재개,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전액 부담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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