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휴게실 환경 개선 의제에서 중앙대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중노위가 재심을 기각한 것은, 계약상 당사자가 아닌 원청이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면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단 근거가 된다. 용역·파견 구조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이런 노동위원회 판단 사례를 통해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볼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가 9월 29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청룡연못 앞에서 '맥서브 부당노동행위 해결 촉구 및 원청 교섭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맥서브는 중앙대와 계약해 청소·경비·방호·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로, 노조 현수막 철거, 휴게실 내 식사·밥솥 사용 문제삼기와 징계 위협, 2년 연속 통상임금 위반, 단체협약상 휴가·휴일 위반 등이 지적됐으며 노동부 진정은 2개월 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7월 휴게실 환경 개선 의제에서 중앙대학교를 실질적 근로조건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로 인정했고, 중앙대가 신청한 재심은 지난 7월 29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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