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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이앰피 원·하청 교섭 타결…현대제철 이어 두 번째

뉴시스 · 2026년 9월 17일

한 줄 해석 — 현대제철·4개 자회사(10일, 대기업)에 이어 열흘 만에 한강이앰피(16일)로 이어진 두 번째 사례로, 노란봉투법 적용이 중견기업까지 확산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노조가 4월 22일 교섭을 요구한 뒤 노동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8월에야 본교섭이 시작된 점은, 원·하청 교섭이 실제 합의에 이르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절차임을 보여준다.

경기 김포시 한강이앰피와 한강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원·하청 교섭을 타결하고 지난 16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제철에 이은 두 번째 원·하청 단체협약 사례이며, 중견기업 중에서는 처음이다. 노조는 4월 22일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8월부터 본교섭이 진행됐다. 합의에는 근로자파견업체 소속 하청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배차·수당 등 근로조건 개선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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