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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련, 항만 자동화에 고용안정 목소리 높인다

매일노동뉴스 · 2026년 9월 18일

한 줄 해석 — 결의문은 자동화 도입 '이전에' 전환배치·직무전환·재교육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순서를 명시해, 기술 도입과 고용보호 대책 수립 중 무엇이 먼저인지가 향후 협의의 쟁점이 될 근거로 쓰인다. 같은 대회에서 석탄화력발전 폐쇄에 따른 지역 고용 감소 대응과 4대 항만공사 통합 과정의 지역 자율성 보장 요구가 함께 다뤄져, 항만 자동화 외에도 에너지 전환·공공기관 통합이 겹쳐 고용 이슈로 제기됐다. 개정 노조법 시행에 맞춘 도매시장법인과의 단체교섭 정상화가 실제로 이뤄지는지는 시장 하역노동자라면 확인해볼 사항이다.

항운노련이 17일 부산 호텔농심 대청홀에서 연 2026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항만 AI·자동화 전환에 따른 조합원 고용안정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에 따른 시장 하역노동자 교섭권 확보를 핵심 과제로 하는 사업계획과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부·하역업계와 협의해 전환배치, 직무전환·재교육 등 노동자 보호대책이 기술 도입에 앞서 마련되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항운노조원 고용안정 대책, 4대 항만공사 통합 과정에서의 지역 항만 자율성 보장도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항만·물류 분야 종사자에게는 자동화 전환과 노조법 개정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 마련 여부가 관련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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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안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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