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원청·하청 관계에 있는 인사·노무 담당자는 근로조건별 실제 결정권자와 운영기록을 지금부터 점검해두는 것이 좋다.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원청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경우 그 범위에서 원청도 사용자로서 교섭 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대통령실은 8월 28일 기존 고용노동부 해석지침(2월 24일 확정)을 구체화하는 보완지침을 예고했으며, 기업은 임금·근로시간·작업방식·안전 등 항목별로 누가 실제 결정권을 갖는지, 계약서가 아닌 실제 운영기록을 점검해야 한다. 교섭 요구를 받으면 접수·기록 후 교섭창구 단일화 등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원청과 하청업체 인사·법무 담당자, 그리고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화다.
- #노동조합법
- #원청
- #하청
- #교섭
원문 보기
요약과 링크만 제공합니다. 기사 저작권은 아웃소싱타임스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