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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본부, ‘지금 당장’ 급식 인력 확보 행동 선포

참여와혁신 · 2026년 10월 2일

한 줄 해석 — 2만 423명이라는 수치는 전국 직영 급식 1만 1,060개교 중 절반이 넘는 6,207개교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실측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된 기준선이다. 본부장은 개정 학교 급식법이 교육부·교육청의 배치 기준 수립을 의무화하더라도 예산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법 시행과 예산 확보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본문 안에서 보여준다. 11월 27일 집회를 계기로 이 요구가 예산안에 반영되는지 추이를 확인해볼 수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학교 급식 배치 기준 개선과 예산 확보를 위한 전국 서명 운동을 선포했다. 내년 7월 1일 개정 '학교 급식법' 시행을 앞두고, 실측 연구와 2025년 정보공시 자료를 근거로 전국적으로 학교 급식 조리노동자 2만 423명 이상의 추가 충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정부와 국회에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마련, 조리 인력 배치 기준 개선, 충원 예산 확보, 임금·노동 조건 개선, 대체 인력 확보 등을 요구했으며 오는 11월 27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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