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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반직 직원에도…10년간 '운용성과급' 줬다

한국경제 · 2026년 10월 19일

한 줄 해석 — 운용성과급은 기금 수익률을 높인 전문인력에게 돌아가는 보상이라는 제도 취지상, 계약·채용·법규 준수 등을 담당하는 일반직까지 지급 대상이 된 것은 취지와 어긋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 본문에 함께 언급된 공무원연금기금, 사학교직원연금기금은 자산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인력에게 운용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과 대비된다. 지급 근거인 내규는 2011년 감사원이 경영평가성과급에 인센티브를 반영하라고 지적한 데서 비롯됐는데, 정부는 이를 운용성과급을 동일 지급하라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보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기금운용직이 아닌 일반직 직원에게도 '자산운용성과급'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상 일반직은 경영평가성과급을 받아야 하지만 공단은 내규를 근거로 운용성과급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기금운용본부 일반직 75명과 준법지원실 일반직·운용직 21명에게 총 21억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주식 상승으로 1인당 평균 운용성과급이 2300만원으로 경영평가성과급 500만원의 네 배를 넘자 문제가 드러났다. 공단이 인건비 부족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요청하면서 정부가 지급 대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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