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고용보험 변수 하나만 반영해도 격차가 39% 줄고 임금·건강까지 더하면 76.1%까지 줄었다는 수치는, 비정규직 처우 문제의 상당 부분이 고용형태 자체가 아니라 고용보험 미가입 같은 구조적 조건에서 비롯된다는 근거다. 본문에 함께 언급된 국회의 고용보험법 개정(근로시간 기준→소득 기반)은 초단시간 근로자 등 사각지대를 좁히려는 방향과 맞닿아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하위법령 개정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확인해두면 적용 대상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조광래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이 1999~2025년 한국노동패널 자료(임금근로자 1만9445명, 13만4971개 관측치)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의 낮은 생활 만족도는 고용형태 자체보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 임금, 건강 수준과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생활 만족도 격차(0.273점)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반영하면 0.166점(약 39% 감소), 임금·건강까지 반영하면 0.065점(76.1% 감소)으로 줄었다. 법적 가입 대상이지만 실제 미가입을 경험한 근로자 7926명 중 21.4%(1693명)는 5년 이상 연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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